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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2025년 미국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 | 실전 완전가이드

by ymcompany 미국정보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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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의 복잡함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절세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말정산과 달리 미국은 납세자가 직접 모든 공제 항목을 찾아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세법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절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계좌 활용한 절세 전략

1-1 ① 401(k) 최대 활용법

2025년 401(k) 연간 납입 한도가 $23,500로 인상되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7,500를 더 납입할 수 있어 총 $31,000까지 가능합니다.

Traditional 401(k)에 납입한 금액은 그 해 소득에서 공제받아 즉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2%인 직장인이 연간 $20,000을 401(k)에 넣으면 약 $4,40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2 ② IRA 전략적 선택

2025년 IRA 납입 한도는 $7,000로 유지되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1,000를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된 미혼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79,000~$89,000 구간에서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선택은 현재와 은퇴 후 예상 세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세율이 높다면 Traditional을, 은퇴 후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Roth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3 • Backdoor Roth와 Mega Backdoor 활용

소득이 높아 Roth IRA 직접 납입이 제한되는 경우 Backdoor Roth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01k 플랜에 따라 메가 백도어 Roth IRA가 가능한 경우 추가로 $38,500를 Roth IRA나 Roth 401(k)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세후 자금을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로 전환하는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2. 의료비 관련 절세 혜택

2-1 ① HSA 트리플 택스 어드밴티지

2025년 HSA 납입 한도가 개인 $4,150, 가족 $8,300으로 증가했습니다. HSA는 납입 시 소득공제, 투자 수익 비과세, 의료비 인출 시 비과세로 삼중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0,000인 사람이 HSA에 $7,200를 납입하면 약 $1,580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에서 직접 납입되는 금액은 FICA 세금도 면제됩니다.

2-2 ② FSA 활용과 주의사항

2025년 FSA 납입 한도는 $3,300으로 증가했습니다. FSA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연말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Use it or Lose it" 규정이 있습니다.

미사용 금액의 이월을 허용하는 FSA의 경우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최대 $640까지 이월 가능하므로, 연간 의료비를 신중히 계산해서 납입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2-3 • HDHP와 HSA 조합 전략

HDHP 보험에 가입해야 HSA 개설 자격이 주어지며, 2025년 기준 Deductible이 개인 $1,400 이상, 가족 $2,800 이상이면 HDHP에 해당합니다.

HSA는 65세 이후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도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하여 사실상 추가 은퇴 계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극대화

3-1 ①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선택

2025년 표준공제가 미혼자 $15,000, 부부공동신고 $30,000, 가구주 $22,500로 인상되었습니다. 모기지 이자, 주정부 소득세, 기부금 등을 합쳐서 표준공제보다 많다면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고액 모기지가 있거나 높은 주정부 세금을 내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항목별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2 ② 자녀 관련 세액공제

2025년 자녀세액공제(CTC)의 환급 가능 금액이 $1,600에서 $1,700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2,0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으면 최대 $1,700까지 현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자녀가 없는 가구는 최대 $632,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7,830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3-3 • 기부금과 전기차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는 AGI의 60%까지 가능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는 미국산 전기차의 경우 최대 $7,500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리스 차량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전기차 구매나 리스를 고려 중이라면 제조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투자 관련 절세 전략

4-1 ① Tax Loss Harvesting

투자 손실을 활용한 절세는 연간 최대 $3,000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손실은 이월하여 향후 양도소득과 상계하거나 계속해서 연간 $3,000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1년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0%, 15%, 20%로 단기 보유보다 훨씬 낮으므로, 가능하면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2 ② 529 교육비 저축 플랜

529 플랜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저축 계좌로, 많은 주에서 납입액에 대해 주정부 소득세 공제를 제공합니다. 교육비로 인출할 때는 연방세와 주정부세 모두 면제됩니다.

최근에는 K-12 학비와 대학원 등록금도 사용 가능 범위에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4-3 • 암호화폐 절세 전략

암호화폐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000까지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는 장기 자본소득세율(최대 20%)이 적용되어 단기 거래(최대 37%)보다 유리합니다.

정확한 기록 보관이 중요하며, 각 거래 시점의 달러 가치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5. 한국인 특화 절세 방법

5-1 ① 외국세액공제 활용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한국에서 지불한 소득세를 외국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아 미국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비과세로 처리된 소득이나 낮은 세율로 과세된 소득은 미국에서 추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2 ② 해외근로소득 면제 활용

2025년 해외근로소득 면제 한도는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개인당 최대 $120,000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대 $24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테스트나 실제 거주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5-3 • 은퇴 후 거주지 전략

미국 50개 주 중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은퇴 후 거주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의 경우 6개 주(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에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고려한 거주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론

미국에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최신 세법 정보가 필수입니다. 2025년 새롭게 변경된 납입 한도와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계좌와 의료비 관련 계좌는 장기적인 절세 효과가 크므로 가능한 한 최대 한도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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